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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문화회관 조례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 제정 2004.07.20 규칙 제0560호
- 개정 2007.05.10 규칙 제0611호
- 개정 2008.05.30 규칙 제0628호
- 개정 2009.08.20 규칙 제0655호
- (일부개정) 2010.06.30 규칙 제 673호
- (일부개정) 2012.04.30 규칙 제 715호
- (일부개정) 2013.03.04 규칙 제 735호
- (일부개정) 2012.12.20 규칙 제 726호
- (일부개정) 2015.04.30 규칙 제774호
- (일부개정) 2015.10.30 규칙 제782호
- (일부개정) 2017.05.30 규칙 제 815호
- (일부개정) 2019.07.01 규칙 제849호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전부개정) 2022.10.11 규칙 제913호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및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 및 수시대관 접수기간 중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연(행사) 및 전시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사본
3.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 당일까지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계약금)
- 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연, 행사, 전시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관장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관장은 회관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사용시작일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작일이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관장은 사용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변경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변경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휴관일)
-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제4조(허가의 기준)
-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연 : 15일 이내
2. 전시 : 7일 이내
3. 학술행사, 기타 : 3일 이내 - 1일 2회 이상 공연 시에는 각 공연 사이에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
-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관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취소신청)
- 사용허가통보를 받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강료 반환)
- 제2조제4항에 따라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사람이 사정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 [취소·변경] 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의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사용료의 징수)
-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라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시ㆍ공연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 관련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 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관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 운영 등)
-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관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회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관 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각 회의는 전시ㆍ공연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실비변상)
-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10 규칙 제0611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30 규칙 제0628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8.20 규칙 제0655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6.30 규칙 제0673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30 규칙 제715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20 규칙 제726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등 1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4 규칙 제735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30 규칙 제774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규칙 제782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30 규칙 제815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1 규칙 제849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회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4항 중 “업무 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부칙(2022.10.11. 규칙 제913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