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문화회관

BONGSAN
CULTURAL CENTER

회관소개

봉산문화회관

회관소개

봉산문화회관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 [제정 2004. 07. 20 조례 제0599호]
  • 개정 2007. 04. 10 조례 제0688호
  • 2008. 05. 30 조례 제0737호
  • 2009. 07. 30 조례 제0765호
  • (일부개정) 2010.06.30 조례 제 796호
  • (일부개정) 2012.04.30 조례 제 871호
  • (일부개정) 2013.03.04 조례 제895호
  • (일부개정) 2015.04.30 조례 제970호
  •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006호
  • (일부개정) 2017.05.30 조례 제1073호
  • (일부개정) 2021.12.10 조례 제1317호
  • (일부개정) 2022.10.11 조례 제1358호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 문화강좌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0.11)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사용료 및 부속설비사용료 등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4.30)
    4. “관람료”란 공연·전시 등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10.11)
    5. “수강료”란 제16조의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10.11)
    (전문개정 2012.4.30)

제3조(대관의 범위)

  • 회관의 시설 및 장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30)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개정 2007.04.10,2008.05.30,2009.07.30)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개정 2012.4.30)

제4조(사용허가)

  •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04.10,2010.06.30)
  •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2.4.30)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7.30)

제5조(사용허가의제한)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2.4.30, 2021.12.10.)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4.30)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4. 종교행사 및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07.04.10)
    5.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공연 및 전시로 인정될 때(신설 2007.04.10)
    6. 고등학생 이하의 공연 및 전시. 다만, 예술을 전공한 사람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합창단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04.10) (개정 2012.4.30, 2021.12.10.)

제6조(허가취소 등)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1. 이 조례 또는 규칙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2.4.30)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개정 2007.04.10)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인 때(개정 2007.04.10)
  •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12.4.30, 2021.12.10.)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30)
    1. 공연장 사용시간 (개정 2022.10.11)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2. 전시실 사용시간 : 10:00∼19:00 (개정 2022.10.11)
    3. 삭제 (2022.10.11)
    4. 삭제 (2022.10.11)
  •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30)
  •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와 같으며, 사용자가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 사용자는 사용허가통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2012.4.30, 2017.5.30)
  •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신설 2007.04.10)(개정 2021.12.10.)

제8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공연연습을 위한 시설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1.12.10.)
  •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행사(공연, 전시를 포함한다)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개정 2010.06.30, 2013.3.4, 2015.10.30)
  •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람료가 없는 행사(공연, 전시를 포함한다)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부속시설사용료는 부과한다. (개정 2010.06.30, 2012.4.30, 2013.3.4, 2015.4.30)

제9조(사용료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사용료를 전부 반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4.30, 2015.4.30, 2017.5.30, 2021.12.10., 2022.10.11.)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개정 2012.4.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2.4.30)
    3. 삭제.(2007.04.10)
    4. 사용시작일 30일 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신설 2022.10.11.)
    5. 과오납의 경우 (신설 2022.10.11.)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일부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4.30, 2015.4.30, 2017.5.30,2021.12.10., 2022.10.11.)
    1. 사용시작일 29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부과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한다.
    2. 사용시작일 이후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부과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대한 총 사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한다

제10조(관람료)

  • 사용자는 그 사용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 관장은 회관이 기획하는 공연 또는 전시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회관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감면하거나 공연의 특성에 따라 차별 적용할 수 있으며, 관람료의 감면대상 및 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7.04.10, 2012.4.30, 개정 2021.12.10.)
  • 삭제(2007.04.10)
  • 삭제(2007.04.10)
  • 삭제(2007.04.10)

제11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 관장은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중단시에는 설치,반입한 설비 및 물품등을 지체없이 철거하고 시설물을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2012.4.30)
  •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은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4.30, 2022.10.11.)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2.4.30)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공연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4.30)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 관장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7.04.10,2010.06.30, 2012.4.30, 2022.10.11.)
  •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4.10, 2022.10.11.)

제16조(강사초빙 등)

  • 관장은 지역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7.04.10> (개정 2022.10.11.)
  • 관장은 문화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
  •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1.)

제17조(실비변상)

  • 관장은 초빙강사와 자문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2012.4.30)

제18조(위탁운영)

  • 구청장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06.30, 2012.4.30, 2015.10.30)
    1.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신설 2015.10.30)
    2. 전시ㆍ공연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신설 2015.10.30)
  •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0.06.30)(개정 2012.4.30)(단서신설 2015.10.30)
  •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0.06.30)

제19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 구청장은 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2015.10.30)
  • 구청장은 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제20조(시설의 임대)

  •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 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12.4.30)

제21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0.)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조례중 별표의 개정사용료는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05.30 조례 제073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조례 중 별표의 개정사용료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07.30 조례 제076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06. 30 조례 제079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30 조례 제87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3.4 조례 제89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30 조례 제97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조례 제100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30 조례 제107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10 조례 제131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11. 조례 제135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